자료실

보건자료

보건자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작업은 안전하게! 근로자는 건강하게!

작성자최고관리자 (114.203.149.40)

등록일2025-09-04

조회수 112

본문

  지난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다.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 등 각종 관련 기록을 갈아치운 ‘기상이변’급 더위였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는 63명으로 2018년(65명)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못지않은 더위에 시달릴 것이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체 건강·정신 건강 해치는 폭염 이에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특별대 책반’을 가동한다. 장장 142일간 이어지는 특별대책반 가동엔 ‘폭염 재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대책은 단순한 권고나 캠페인 수준을 넘어선다.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전방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의 집중대응 배경엔 거세진 폭염의 강도, 그에 따른 위험의 증 가가 있다. 무더위는 무엇보다 신체 건강을 해친다. 이는 뜨거운 열로 인한 열 피로,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탈진, 열사병 등 질환을 유발한다. 체온이 38도에 도달하면 근육과 신경계의 피로가 누적되고, 40도 를 초과할 경우 장기 손상과 의식 저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고온의 날씨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불쾌 감을 높이는 무더위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저하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수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산업 재해 발생률이 약 1% 증가하고, 폭염 시에는 17%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고온 환경에서도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해야 하는 소방, 건설, 제철 등의 직군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보호구 착용 으로 인해 근로자는 열 배출이 제한되어 더 빠르게 체온이 상승 하고, 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악영향을 차단하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다.

 

  물, 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첫째는 물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야 한다. 전해질 보충 음료도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업장은 근로자들 이 15~20분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는 폭염 노출 최소화다. 실내의 고온 작업장에는 환기 및 냉방 설비를 강화하고, 옥외 작업장에는 그늘막, 차광막 등을 설치해 열 노출을 막아야 한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오후 2~5시엔 작 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체감온도 33도 초과 땐 작업 중지’처럼 기준을 설정해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는 주기적인 휴식이다.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에어컨, 선풍기, 냉수 등을 비치해서 휴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땐 적절한 휴식을 유도하고, 33도 이상일 땐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한다. 넷째는 근로자의 체온을 낮춰주는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랭장구 지급이다. 적절한 사용법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장비 를 교체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는 위험이 닥쳤을 때의 응급조치다. 두통, 현기증,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의심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은 근로자가 생겼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의식이 있다면 바로 응급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역시 119에 신고한다. 정기적인 응급조치 교육도 중요하다. 아울러 작업 현장에 간이 응급세트를 비치하고, 긴급 연락망도 구축해 둬야 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국 사업장에 적극적 으로 알리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에 대해선 예방 수칙을 제대로 이행 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응급키트 등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더구나 최근의 폭염은 단지 ‘극한의 더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더욱 심각하다. 고온의 환경은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다. 폭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이상 증가시키고, 대 기를 오염시킨다. 이 때문에 호흡량이 많은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 을 준다. 무더운 날씨는 대형 산불도 초래한다. 극심한 고온건조 상황에서 발생한 2023년 그리스 대형 산불이 대표적 사례다. 그 리스 산불은 유럽연합(EU)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2.0도 상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는 최대 13.5% 증가한다. 이런 산불은 건설과 산림 분야에서 열사병과 연 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심각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법률에 관련 정의를 명시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 화하여 강제 규범화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온열 질환 예방을 제도화했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엔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주에게 분명한 법적 의무 를 부과해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 칙’도 올해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여기엔 폭염작업 정의를 신설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공단은 KOSHA Guide를 통해 일찌감치 폭염 대응 요령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2017년과 2022년에 제정한 ‘고열 작업 환경 관리지침’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