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해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 지원
교육 내용
|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
| 가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 나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및 의무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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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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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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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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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발급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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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산입력
교육기관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